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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르으킴 2020. 11. 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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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부터 권역별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이 된다는데요.

저는 단계별로 무슨 차이인지 몰라서 찾아보다가 저처럼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실까 싶어서

쉽게 정리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발생자 수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데 권역별로 이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어느정도 숙지하고 계신다면 저처럼 혼란스러운 일은 방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글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단계별 격상 기준

@[보건복지부] 따스한 메아리 따스아리 참고 

이와 같이 권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이 다른데요.

이번 1.5단계를 시행하기전 전국 300명이 넘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두고 봐야겠네요.

11월 19일부터 몇몇 권역에서는 1.5단계를 시행한다고 하니 방역 조치 사항을 잘 지켜 얼른 COVID-19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길 바랍니다. 

 

# 2.단계별 방역 조치

일단 단계별 방역 조치를 알아보기전에 이용시설 분류를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설에 따른 단계별 방역 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에 분류를 보시고 

그 다음 시설별 방역 조치 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따스한 메아리 따스아리 참고 

위 표와 같은 분류에 따라 각 시설마다 방역 조치가 다른데요.

먼저, 중점 관리시설 9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등 의무화 합니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이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2.5단계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합니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따스한 메아리 따스아리 참고 

다음은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입니다.

1단계는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1.5단계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역을 강화합니다.

2단계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합니다.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합니다.

3단계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을 금지합니다.

@[보건복지부] 따스한 메아리 따스아리 참고 

이렇게 각 단계가 올라갈수록 단위 면적당 인원 제한이 들어가며 활동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바이러스가 더 번지기 전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며 감염 확진자가 줄어때까지 가급적 집단 활동을 줄이는데 동참하는게 좋겠습니다.

# 3.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보건복지부] 따스한 메아리 따스아리 참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의무하되고 있는 실정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며, 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시행은 11월 13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태료를 안내도록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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